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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각되어 써준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소송 시 효력은?
부정행위 발각되어 써준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소송 시 효력은?
  • 강동현 기자
  • 승인 2018.02.1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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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 임희정 변호사

A씨와 B씨는 서로 배우자들과 별거하던 중 만나 2004년부터 동거해오다 이혼을 하고 2014년 혼인신고를 했다.

2015년경 아내 B씨는 산악회 모임에서 친분을 쌓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B씨는 남편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거실에서 잘까”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상간남 C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상간남과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되고 난 후 아내 B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B씨는 그 이후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B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본소)했고, 아내 B씨 역시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씨(원고, 반소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하고, “A씨는 재산분할로 아내 B씨의 재산형성기여도를 20%로 인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먼저 B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정해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는 C와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된 직후에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혼에 관한 제반 조건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 B가 단순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고 배척했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9•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서로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을 거친 후 B씨가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어, 각서는 유효할 수 있다”며 “이처럼 재산분할포기각서는 그 작성된 경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재산분할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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