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7:25 (일)
 실시간뉴스
정용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중형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말고식 OO 자제해야"
정용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의 벌금...중형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말고식 OO 자제해야"
  • 정유미
  • 승인 2018.03.02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정용화/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정용화에게 누리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정용화가 세간의 화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용화에 대한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명된 것.

정용화는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누리꾼들은 정용화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루머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아니면 말고식 루머의 경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도 연예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

이 같은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 있다. 

과거 가수 서지수와 방송인 허지웅 또한 아니면 말고식 루머로 곤혹을 치른 바 있기에, 정용화에게도 섣부른 비난이나 아니면 말고식 루머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한편 누리꾼들은 정용화와 관련된 구설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