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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냉전시대 사문화된 법...보호무역주의 입각 무역확장법 232조" 조명
주한미군 철수, "냉전시대 사문화된 법...보호무역주의 입각 무역확장법 232조" 조명
  • 정유미
  • 승인 2018.03.16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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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쳐)

주한미군 철수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주한미군 철수가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것.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주한미군 철수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관련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동서 냉전 시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팽팽히 대립하던 상황에서 안보 위협 여부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골자의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0년대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日 견제에 성공했던 레이건 정부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진은 중국을 상대로 사문화된 상태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금 손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경제 참모진이 던진 카드의 하나로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실현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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