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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9억원 피해 발생
검찰·경찰·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9억원 피해 발생
  • 전해영
  • 승인 2018.03.1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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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0대 고령자가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발신 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감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 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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