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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현민 음성파일 ‘시선 집중’
‘주목’ 범죄로 인식 못하는 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를 처벌 받을 수 있다?”... 조현민 음성파일 ‘시선 집중’
  • 정유미
  • 승인 2018.04.1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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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현민 전무 / 방송화면 캡쳐)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14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조현민 전무의 음성파일로 인해 갑질 의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이번 조현민 음성파일 사건으로 인해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조현민 음성파일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3가지 성립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 둘째 공연성이 있어야 할 것, 셋째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 받았다.

한편, <지니의 콩닥콩닥 세계 시리즈>의 동화작가로도 유명한 조현민 전무는 일본 오키나와 편, 미국 윌리엄스버그 편, 이탈리아 솔페리노 편 등을 출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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