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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바꿔야 아동 성범죄 없앤다"...청와대 국민청원 '시선 집중'
"아청법 바꿔야 아동 성범죄 없앤다"...청와대 국민청원 '시선 집중'
  • 김선우
  • 승인 2018.05.0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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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등장해 화제다. 이번 청와대 청원은 국민이 만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 과 같은 국민청원을 만들었고, 국민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조두순의 출소는 막기 어려우며,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법을 바꿔야만 결국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에서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 폐지가 된다.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입법 제안했다.

아동안전위원회 이다혜 사무국장은 “우리는 300여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국민위원들과 함께 3달여간 입법연구를 통해 국민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오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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