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 표지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부내용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를 추가한다. 또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를 추가하고, 보조 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했다.
도로 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하여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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