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코레카’가 수입,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등 다용도 고무장갑 7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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