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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범위, 넓어질 듯…‘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범위, 넓어질 듯…‘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해영
  • 승인 2018.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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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이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내용 정보 공개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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