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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자격·조건은?
7월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나온다, 자격·조건은?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7.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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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안정 위한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급 금융상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내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같은 청약기능을 가지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또한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할 시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못 받는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올해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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