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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군 성폭력…“육군 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근절되지 않는 군 성폭력…“육군 장성, 부하 여군 성추행”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0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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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직기강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해군 장성에 이어 이번에는 육군 장성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보직 해임됐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소속 보병 사단장이 같은 부대 소속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확인해 9일 보직에서 해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A 장성이 차 안에서 여군의 손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A 장성을 9일부터 보직 해임 했다"고 말했다.

육군조사 결과 A 준장은 부대에서 주관하는 여군 인력 간담회에 참석한 B씨를 따로 불러내 서울에서 식사한 뒤 부대로 복귀하다가 차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준장은 평소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 관계를 잘 알 수 있다며 B씨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차 안에서 단 둘만 있는 상황이었고 A 준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손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육군은 지난 4일 A 준장이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들어갔으며 상부에도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군 성폭력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강력 대처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사건이 또 발생해 육군은 크게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A 준장에 대한 조사 진행 과정에서 다른 두 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A 준장은 차에서 여군의 손을 만지거나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의 손과 다리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단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 후) 입건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인지 즉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 분리조치(휴가)를 했다"며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군 소속의 한 준장도 술에 취해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준강간미수 등)로 지난 4일 구속됐다. 해군은 사건 인지 당일인 2일 B 준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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