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들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없어도 휴직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물론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액의 40%만 청구하고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즉 소득이 없는 육아 휴가 기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후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인은 61 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총 보험료는 1792억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라며 "저출산 극복 정책 차원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 휴직자에게 소득 중심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9일 육아휴가 기간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부과하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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