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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
재난지원금 지급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1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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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했다.

재난을 겪은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했다. 장해 14등급은 팔·다리 경도의 흉터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넓히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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