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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수사에 박차
경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수사에 박차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7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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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첫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 사건'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던 내용과의 일치 여부도 중점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주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출석은 다음주 초 예정이다. 김씨가 경찰 통보를 받고 출석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 기자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관계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 3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 상황이 올 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1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문서)와 함께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기존 김 전 의원의 진술과 방송인 김어준, 주진의 기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 지사의 스캔들 내용을 중점 살필 계획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김 전 의원을 또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환 조사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달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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