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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 상습체납자의 밀린 세금 무려 '11조 5000억'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의 밀린 세금 무려 '11조 5000억'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1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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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8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7년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밀린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새롭게 상습체납자 명단에 2만 명이 새롭게 올랐고, 100억 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도 500여 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신규 체납자는 2만1403명으로 전년대비 4748명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기기간 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름과 신상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 환수를 위해 2004년부터 공개됐으며, 2008년부터 신규 공개자만 공개되고 있다.

체납액별로는 50억원 이하 체납자가 2만1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은 10조5403억원으로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명으로, 총 6097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526억원을 체납한 초고액체납자도 1명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해 3조835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고액·상습체납지역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으며 이어 서울(3조292억원), 인천(7532억원), 부산(5936억원) 순을 나타냈다.

지난해말 기준 고액·상습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총 89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2811명이 출국금지에서 해제됐지만 신규로 5651명이 출국금지 명단에 오르면서 인원이 늘었다. 출국금지는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로부터 징수한 현금은 1870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다. 최근 5년에는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 9528명으로부터 7188억원의 체납세금으로 현금으로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체납액 기준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신규 체납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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