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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8년
'127억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8년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3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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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만명으로부터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고 받은 기부금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후원단체 새희망씨앗의 회장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31일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8·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원여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들은 서울·인천·의정부·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지점 콜센터직원들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와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사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을 통해서는 단지 교육콘텐츠를 판매했을 뿐 기부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속인 적은 없으며,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기부금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상당한 기부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판단한 편취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부담없는 금액으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홍보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설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후원자'라는 표현을 썼음을 볼 때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점과의 계약을 통해 볼때 매출의 20~30%만 소외계층에 지급될 수 밖에 없게 돼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지출 전부가 소외계층 아이들에 대한 장학, 교육지원에 쓰이는 줄 알고 돈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등록 없이 오랜 기간 기부금품을 모집하며 피해자가 늘어났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일반인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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