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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성차별 철폐' GOP부대 소대장 여군이 맡을 수 있다
'보직 성차별 철폐' GOP부대 소대장 여군이 맡을 수 있다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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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여성군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그동안 여군에겐 제한되었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부대 소대장을 앞으로는 여군 간부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여군은 현재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고 있는데 국방부는 전방 전투부대에 여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개혁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해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여군 하사들에게는 보직이 제한됐던 최전방 전투부대 분대장에도 여군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GOP 중대장에는 여군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지난 1월16일부로 (여군 보직 제한 내용의) 훈령이 폐지됐으나 아직 자격기준이 마련 중이다.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경험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부서(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발생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어린이집을 2017년 125개에서 2022년 164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성평등센터가 기본적으로 각 부대 내에 있는데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장관 직속의 독립적 기구로 하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검토를 해야 해 올해 내로는 쉽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는 간부양성기관에 성인지적 향상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넣고 병 신병교육에서도 민간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시 불이익 금지 및 신고시 포상규정 등이 포함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 및 역사·인성교육을 확대, 신설해 장병들이 애국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매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껏 군에서 통제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인권 부분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부와 병사 교육을 통해 의식 구조 차제를 바꾼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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