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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본격 검토…영세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높일까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본격 검토…영세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높일까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8.0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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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감소가 진행돼 상수도사업 운영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해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축소가 진행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이로 인한 영향으로 지방상수도 운영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법’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돼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913원/㎥, 수도요금이 854원/㎥로, 요금현실화율이 44.6%에 불과한 것 등 만성적인 적자운영 상태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수도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에서 관할 지역 내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경우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수도법’을 개정해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 한해 해당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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