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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위반'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3척 추가 확인, 총 5척
'유엔제재 위반'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3척 추가 확인, 총 5척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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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 받는 파나마 선적 5100t급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가 억류되어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평택항에 기름을 싣기 위해 입항한 코티호를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북한 선박 등에 정유 제품을 넘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인근 묘박지에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반입한 선박에 대해 3척이 추가로 확인되어 기존 2척에서 총 5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을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3척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북한산 의심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관계 당국이 후속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지난해 10월 이래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에 대해 법절차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의 허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한미가 공조해 (북한산 석탄) 반입 가능성에 대해 대처를 해오고 있으며 미국도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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