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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중고도서 쇼핑몰 '개똥이네'…법원 '상호 사용 가능'
유아 중고도서 쇼핑몰 '개똥이네'…법원 '상호 사용 가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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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보리가 발간하는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
출판사 보리가 발간하는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

 

2001년부터 '개똥이'라는 상호로 그림책과 월간지를 발간하고 서점 '동네 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 등을 운영해온 출판사 보리가  유아전문 중고도서 쇼핑몰 '개똥이네'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도서출판사 보리가 주식회사 개똥이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출판사 보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판사 보리는 2001년 상표 등록한 '개똥이'라는 상호로 그림책과 월간지를 발간하고 서점 '동네 책방 개똥이네 책 놀이터'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개똥이네가 2003년 '개똥이네'란 상호로 아동서적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 온라인 중고도서 쇼핑몰과 전국 37개 매장을 같은 상호로 설립하자 출판사 보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상표법 51조에서 말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출판사 보리가 2001년부터 발간한 그림책 등의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개똥이'라는 호칭은 어린아이에게 무병장수하라는 의미에서 흔히 지어주던 이름이란 점 △서체가 유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개똥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주식회사 개똥이네 대표 배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리틀코리아의 천안점 서점에서 개똥이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로 봤다.

한편 출판사 보리가 주식회사 개똥이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개똥이네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개똥이네가 항소하면서 본격적 재판은 2심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이달 24일 진행된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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