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2:15 (월)
 실시간뉴스
나는 허리디스크 수술해야 하는 5%일까?
나는 허리디스크 수술해야 하는 5%일까?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8.08.0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출저 : 국가정보포탈]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환자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1년 동안 약 193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20~30대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디스크란 추간판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압박을 받아 손상돼 나타나는 척추 질환을 말한다.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파열로 내부 수핵이 탈출, 주변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하반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 발 저림, 하지 방사통 등도 동반하여 나타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 치료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허리디스크 환자는 파스나 소염제 등으로 자가 치료에 그치기도 한다.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사례도 부지기수를 이룬다.

최근에는 현대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해 허리디스크에 대한 비수술 치료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는 안정가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 요법이 있다. 아울러 추간판 내부에서 탈출한 수핵을 태워 없애 신경 자극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신경성형술도 비수술 치료 종류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일까? 허리디스크를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신경 자극이 더욱 심해져 극심한 허리 통증을 초래한다. 게다가 다리 저림, 발 저림 증상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발목, 발가락 등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마비 증세가 나타날 경우, 극심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대소변 장애가 생겼을 경우 반드시 수술적 요법을 적용해야 한다. 디스크 파열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비수술 치료 대신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요법이 필수라 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 하나인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 디스크 상태를 직접 보면서 이를 제거하는 원리다. 허리 부근 피부를 15㎜정도 절개한 다음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부천 연세사랑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현 원장은 "대부분의 허리디스크 질환은 비수술 치료로 해결할 수 있으나 오래 방치해 증상이 심각해진 상태라면 문제의 근본 원인인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최소 절개로 이뤄져 과다 출혈 및 감염 위험이 거의 없고 흉터가 크게 남지 않아 병변 주변부 신경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