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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기·일요일 휴무' 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포괄임금제 폐기·일요일 휴무' 건설노조 총파업 돌입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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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포괄임금제 폐지와 일요일 휴무 보장을 위해 12일 하루 총파업을 실시했다.

건설노동자들은 12일 서울 중구 파이낸셜 빌딩, 세종시청 노동부 앞, 부산노동지청 등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각 지역에 모인 7000명(주최 측 추산)의 건설노동자들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에 달하는 거리를 행진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포괄임금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유급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6년 건설현장에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은 건설현장에서 하루 몇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장시간 중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건설현장은 포괄임금으로 인해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기 힘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346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일요일에 쉬는 노동자는 27%뿐이었고,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노동자도94%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철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장은 "포괄임금지침 폐기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옳게 정착시키고 주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하며,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을 질 좋은 청춘 일자리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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