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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6개월 내 자진출국 안 하면 '최대 10년' 재입국 금지
국내 불법체류자 6개월 내 자진출국 안 하면 '최대 10년' 재입국 금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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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

단순 불법 체류자 혹은 취업자가 오늘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안에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는 반면 해당 기간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수는 2016년 20만8971명에서 지난해 25만1041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8월 말 기준 33만5456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3만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8만7000여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건설업과 유흥·마사지업에 종사자를 우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이 지난 뒤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시 바로 출국조치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불법체류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여기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팀장뿐 아니라 소장 등 실질적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건설현장·원청업체와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의 명단을 공개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기방문(C-3)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취업하는 위험군 유형을 분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올해 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선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 공개하고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우려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정부가 예멘 난민에게 과도한 복지비 43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난민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질병이 있는 이들에 대해 6개월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4일 제주도에 거주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484여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다. 법무부는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오는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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