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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점검·3년 재인증' 해썹, 식중독 재발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불시점검·3년 재인증' 해썹, 식중독 재발 막기 위해 제도 개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0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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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원인이 됐거나 가열 없이 제공되는 식재료는 특정 시기 제외된다. 

축산물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은 전문기관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3년 주기 재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평가일정 사전공지는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는 '식중독 케이크'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5일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을 원료로 사용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이 집단급식소에 공급돼 57개소에서 2207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정부는 식중독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시기 해당 식재료를 식단에서 제한한다. 

여름철 쌈채소류, 겨울철 굴, 파래 등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때 사전검사한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만든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하면 도시락 제공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알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 대상 위생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늘린다.

◇축산물 해썹 받으려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 필요

축산물 해썹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사전평가를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금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해 왔다. 

3년 주기 재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해썹 평가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는 해썹 평가대상 업소에 평가 일정을 사전 통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때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해썹 기준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해썹 제도 내실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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