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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영아, 독감 백신 접종 안 된다
6개월 미만 영아, 독감 백신 접종 안 된다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0.1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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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독감 백신 접종 시기를 맞아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가 접종해선 안 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맞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두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맞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코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 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으로도 구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며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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