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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험지 유출' 검찰, 의사 학부모에게 징역 3년 구형
'광주 시험지 유출' 검찰, 의사 학부모에게 징역 3년 구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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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올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올 1학기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데 이어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시험지 복사본.

검찰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학교 행정실장 A씨(58)와 시험지를 넘겨받은 학부모 B씨(52·여)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의 심리로 열린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와 학부모 B씨(5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등 시험지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큰 잘못을 했다. 한사람의 아픔만 보고 더 많은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남은 인생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도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운영위원장과의 관계, 이사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또 B씨는 "학부모와 학생, 재단에 피해를 입혀서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A씨에게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비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약자를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아픈 상황이다"며 "B씨의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 엄마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10월26일 오전 9시50분에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월 6~10일 치러진 기말고사 9과목, 앞서 4월 25~27일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지유출 사건은 지난 7월11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통해 같은달 12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행정실에 보관된 시험지 전부를 복사한 후 원본들 다시 등사실에 넣어두고, 42장 복사본을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시험지를 편집해 아들에게는 '시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중간고사 시험지도 B씨에게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부인하고 있는 대가관계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지만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제3자 개입 여부와 B씨의 아들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A, B씨 두 사람만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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