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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의사, 환자 진료·프로포폴 투여한 혐의로 검거
'면허 정지' 의사, 환자 진료·프로포폴 투여한 혐의로 검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15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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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지난 8월 면허가 정지된 한 성형외과 원장이 버젓이 환자를 진료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추모씨(61)를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1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 '에토미데이트'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판매해온 이모씨(36)와 정모씨(26)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모씨(34·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는 등 총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지난 8월부터 무면허 상태에서 환자 13명에게 필러 등 성형외과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A씨 등 6명에게 프로포폴을 1병(20㎖)당 30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투여해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A씨를 수사하던 중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이씨와 정씨도 같이 검거했다. 

이 둘은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A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마침 그곳을 압수수색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로포폴처럼 마취제로 사용되고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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