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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퇴직자 176명 '허위경력'으로 625억 용역 수주
농어촌공사, 퇴직자 176명 '허위경력'으로 625억 용역 수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2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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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후 건설기술자 176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중 2급 이상이 70%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활용해 625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578명 중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다.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에서도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 등이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도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도 625억에 달했다. 이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다.

이 의원은 그간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 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력확인서가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서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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