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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KFA 별도 징계받는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KFA 별도 징계받는다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8.10.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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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봉사활동 내역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
병역 특례 봉사활동 내역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

축구대표팀 수비수 장현수가 병역특례 시 필요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별도로 대한축구협회(KFA)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출전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징계가 예상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하태경 의원이 장현수에 대한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축구국가대표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한 바 있다. 처음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곧 대상자는 장현수로 밝혀졌다. 

애초 장현수 측은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면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참고로,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이들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장현수는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자가 됐다. 

하 의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을 일으킨 장현수는 이후 취한 행동으로 더더욱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11월17일), 우즈베키스탄(11월20일)과의 두 차례 평가전에 참가할 대표팀 명단에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곱씹어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장현수가 11월 A매치 휴식기를 비롯해 시즌 종료 후인 12월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대표팀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먼저 말한 것을 협회가 받아들였다는 내용이다. 현재 장현수의 기량이나 대표팀 내 입지를 보면 발탁이 확실시 되는 자원인 것은 사실이나, 장현수 측이 먼저 "대표팀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불필요한 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장현수는, 오랜만에 활기를 띄고 있는 축구계의 훈훈한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축구협회 측은 "규정상 '대표선수로서의 품위손상'을 근거로 징계를 줄 수 있다. 몇 경기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간 동안의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 최고수위의 징계는 제명"이라면서 "아직까지 국가대표 제명이라는 징계가 떨어진 적은 없다"고 전했다.


[Queen 김원근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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