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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
대법,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0.3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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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가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가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은 원고 1인당 1억씩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13년8개월, 대법원에 재상고된 뒤로는 5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3년8개월, 대법원에 이 사건이 재상고된 뒤로는 5년 2개월만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국제소송 등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 배상금 지급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핵심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대2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권협정 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며 "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 법적 배상을 원천부인해 한일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1941~1943년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습득, 귀국 뒤 안정적 일자리 보장을 앞세운 구 일본제철 회유로 일본에 건너가 오사카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원고 4명 중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1997년 12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에 이씨 등은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낸 적이 없는 원고 이씨와 김규수씨 등에 대해서도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인격이 달라 같은 회사로 볼 수 없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하급심을 뒤집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재판소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불법행위의 존재 및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한 이상 배상책임이 모두 이행됐다거나 청구권이 포기됐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2005년 8월 민관공동위원회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근거가 됐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첫 승소판결이었다. 이후 대법원 판단이 5년 넘게 지연되며 원고 중 생존자는 이씨 한 명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소송에 개입한 과정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인 지난 7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는 3개월만에 이번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 등은 "이 협정에 따라 원고들 권리행사는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 원고들은 신일본제철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한국이 지금이라도 원고들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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