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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제거제, 흠집 제거제 ‘위험’…호흡기 암 유발 성분 검출
접착제 제거제, 흠집 제거제 ‘위험’…호흡기 암 유발 성분 검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11.0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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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표시기준도 미준수했다.

또한 페인트 제거제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에서 미술용·자동차용·조립 모형용 등 소비자용 4개 제품에서 디클로로메탄이 불검출됐으나, 페인트 도장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공업용 7개 제품에서는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

디클로로메탄이 고농도로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는 방독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피부접촉 시 화학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전문 작업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제품임에도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용·공업용 페인트 제거제 사업자는 ‘산업용’, ‘산업용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를 제품 등에 명확히 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는 접착제 제거제·흠집 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페인트 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 제거제의 유통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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