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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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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부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 6개월,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됐다.  

재판부는 댓글 수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 재판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단 공소사실 중 감찰실 직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각각 법령상 의미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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