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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기간 '27개월' ... '징벌적 제도'는 안돼
인권위, 대체복무기간 '27개월' ... '징벌적 제도'는 안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1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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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이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되며 징벌적 제도가 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연내 발표될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복무기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육군 현역병 기준(18개월)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 위원장은 국제인권기구가 다른 국가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지적·권고한 사항을 적극 참고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국방부가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복무 영역도 교도소 등 교정시설 외에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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