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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 사흘째···시민들 "낯설다" 불만
경찰, '전 좌석 안전띠' 특별단속 사흘째···시민들 "낯설다" 불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4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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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서초 IC 인근에서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계도활동이 끝난 뒤 특별단속에 나선 4일, 적발된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경찰을 올려다봤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무보험 차량 적발까지 당한 탑승자 지모씨(56)는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짜증 난다"고 역정을 내다가도 "돈 없는 사람은 좀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예외는 없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단속된 임모씨(52)도 "도대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내야 하니 황당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단속을 시작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단속 1시간여 만에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4대를 찾아냈다. 15분당 1대꼴로 적발된 셈이지만,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2분당 1대꼴로 적발된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언제부터 안전띠 의무착용이었느냐"며 볼멘소리를 냈지만, 경찰은 지난 9월28일부터 2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내 도로 마찬가지다.

차량 탑승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계도 활동에도 시민 "낯설어" vs 경찰 "생명 걸린 문제"

2개월에 걸친 계도활동과 홍보에도 운전자들은 아직 '안전띠 의무 착용은 낯설다'는 반응이다.

택시기사 서모씨는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작됐지만,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승객은 10명 중 1명꼴"이라며 "운행을 시작할 때 안전띠를 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지만 대부분 무시한다"고 전했다.

다른 택시기사 김모씨(51)도 "체감상 뒷좌석 안전띠까지 알아서 매는 승객은 많지 않다"면서 "어떤 승객은 자기가 안전띠를 맨 줄도 모르고 내리려다 다칠 뻔한 적도 있다"며 "사람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 (안전띠 의무착용) 정착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편함보다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는 개정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예외 없는 의무'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찮다.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택시가 대표적이다. 택시기사 차모씨(65)는 "안전띠 의무 착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승객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안내 해도 매지 않는 분도 있고, 취객의 경우 안전띠 문제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택시와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이 명확할 때 단속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도한다'는 자구안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단속에 나선 한 경찰 관계자는 "차 유리를 짙게 선팅한 경우에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시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단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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