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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안전기준 미비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검출···안전기준 미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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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에 장시간 접촉되기 때문에 핸들커버에 유해물질이 있을 경우 땀 등으로 인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디자인은 물론 그립감 등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량용 핸들커버가 유통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나왔다.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 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한다.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에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 이하)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BBP 3종)의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서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은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 등 피부나 구강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각 1mg/kg 이하로 제한한다.

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앞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핸들커버 장착 예시 (제공=한국소비자원)
핸들커버 장착 예시 (제공=한국소비자원)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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