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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조폭 후원설’로 조사받아 ... “자원봉사자로 알았다”
은수미 시장, ‘조폭 후원설’로 조사받아 ... “자원봉사자로 알았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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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후원설’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검찰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지난주 일요일인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은 시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이 운영한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조사에서 “차량 운전 자원봉사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의 조폭 후원설은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4월 26일 은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중국 유명 스마트폰 한국총판인 K사 법인이사를 통해 은수미 후보를 소개받아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다”며 “차량과 급여 200만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역 조폭 출신인 해당 기업 대표는 급여체불, 거래대금 미지급, 외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7~8개의 범죄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그동안 “해당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며 “확인해 본 결과 참모진이나 제 주변 분들도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또 “차량 자원봉사 도움을 받기 전과 받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임을 확인했고 저와 만난 분들께도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받았다고 한다”며 “저는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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