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와합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파키스탄산 ‘방갈리 루스굴라’ 제품에서 국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퀴놀린 옐로우의 경우 국내, 일본, 미국은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Codex‧EU‧중국‧호주 등에서는 착색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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