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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12월 중순 개시... 자영업자 수수료 ‘0%’,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로페이 서울’ 12월 중순 개시... 자영업자 수수료 ‘0%’,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까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12.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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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서울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름하여 ‘제로페이 서울’. 이로써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이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이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서울’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했다. 이로써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또한 카드가맹 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 영세업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 서울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된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무려 약 79만원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반사업자도 가능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상담인력을 활용해 현장방문 등 가맹점 모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지하철역상가와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의 가입을 확대하고자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에서 직접 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 후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생업 때문에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가입방법 외 업종별로 다양한 신청방법도 마련했다. 25개 지하도상가 입점업체는 상가별 상인회(서울시설공단), 지하철역사 상가 입점업체는 지하철역사무소(서울교통공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가맹점 신청자는 11월 말~12월 초 판매점에 비치할 수 있는 ‘공동 QR세트’를 받아볼 수 있다. 공동 QR세트는 가게이름이 적힌 결제 QR코드판, 결제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안내판, 매장 내외부에 붙일 수 있는 제로페이 서울 가맹점 스티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신청자에 대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계약체결 내역을 통지하고, 12월 초까지 ‘공동 QR세트’를 배송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서울 지역에서 우선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9년 초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며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 개인은 소득공제로 이익을 보고 나아가 국가경제 근간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제로페이 서울에 가맹을 신청해 점차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서울이 궁금해

1. 제로페이 서울이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서울은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중간단계 생략과 공동QR 사용으로 수수료 원가를 낮추고 저비용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 은행,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4개 광역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 5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는 지난 7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민간회사의 간편결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별도의 결제시스템(앱)이 아니다.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회사 앱 , 소비자,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시스템으로 결제되면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민간회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동의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페이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자료 제공 서울시청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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