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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간' 도피...월 생활비 700만원 · 댄스동아리 활동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8년간' 도피...월 생활비 700만원 · 댄스동아리 활동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2.19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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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왼쪽),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공기업 사장 동생 등 10명의 도움을 받으며 8년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19일 도피조력자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규성 전 사장 등을 포함해 총 1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기소된 최규호 전 교육감을 포함할 경우 11명이다. 사법처리된 조력자는 친 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포함해 농어촌공사 비서실장, 개인 수행비서, 휴대폰업자, 동호회 회원 등 다양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명을 약식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검거될 당시까지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직원 등 3명을 인적사항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최규호 전 교육감은 도피기간 동안 8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1000회에 걸쳐 차명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비만 2130만원에 달한다.

최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도피교사는 혐의입증에 실패하면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약식기소된 나머지 9명의 경우, 자기 명의의 차명폰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동호회원은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도주 후 서울에서 잠시 머문 뒤 2011년 4월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지난 11월6일 검거될 때까지 인천에서 계속 은신했다. 동생 최규성 전 사장과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규호 전 교육감은 인천 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김교수’ 또는 ‘서교수’로 행세해왔다. 평소 부동산중개인에게는 선물을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가명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진료도 자유롭게 받았다. 동생이 제공한 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총 84곳의 병원, 약국에서 1026회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도주기간 동안 연평균 65회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심지어 미용시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생활 중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계좌 입급액만 4억9000만원에 달한다. 매월 7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현금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테니스와 댄스동아리 등 다양한 취미생활까지 즐길 수 있었던 이유도 풍족한 생활비 덕분에 가능했다.

최규호는 검거 당시 은신처 아파트 보증금과 인천 내 동호회 사람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은 아파트에 보관 중인 395만원이었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신뢰구축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김제 자영고 부지 매각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김제스파힐스 관계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만이었다.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 전 교육감은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차명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를 적용해 최 전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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