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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비난한 손혜원 의원, 보수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신재민 비난한 손혜원 의원, 보수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0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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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의로운시민행동 외에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42개 보수단체들이 연명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일 등재했다가 삭제한 글과 지난 4일 등재한 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과 2항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혹은 거짓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왔고 가장 급한 것은 돈"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3일 오전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 제보자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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