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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1만7천원' 더 받는다 ··· 4월→1월로 물가인상 앞당겨 반영
올해 국민연금 '1만7천원' 더 받는다 ··· 4월→1월로 물가인상 앞당겨 반영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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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상담을 받는 사람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상담을 받는 사람들 (자료사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적용하던 물가 인상분을 3개월 앞당겨 1월부터 반영함에 따라 1~3월 통틀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됨에 따라 모두 452만명의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것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전국 단위)만큼 인상해 왔다.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1월부터 물가 인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도 다른 공적연금과 똑같이 물가 인상을 1월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5% 올랐으므로 올해에는 수급자 한 명 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을 더 받는 혜택을 입게 된다. 소비자물가 인상률 반영에 따라 올해에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월 평균 기본연금액은 5690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간 기준 배우자 26만720원(3850원 인상), 자녀·부모 17만3770원(256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최초 연금액 재평가도 4월이 아닌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현 수급자들의 연금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최초 연금액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작업을 매년 거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이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됐다. 이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1월부터 국민연금을 신규수급하는 이의 경우 지난해(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A값(235만6670원)과 재평가율을 적용,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 혜택은 국민연금을 1~3월에 신규수급할 예정인 약 10만명이 먼저 보게 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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