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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문 쓰고 또 만취운전한 40대, 결국 '철창행'
음주운전 반성문 쓰고 또 만취운전한 40대, 결국 '철창행'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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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반성문을 쓴 다음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 5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도로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면허취소)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두달 뒤인 8월 6일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인 7일 오후 9시 5분께 울주군에서 지난번보다 더 만취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01년과 2002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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