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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입법부 · 사법부간 재판 '짬짜미'는 중범죄"
정의당 "입법부 · 사법부간 재판 '짬짜미'는 중범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1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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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은 16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선처 부탁 의혹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거래 하는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고 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휘두르는 자리 정도로 착각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사위원이었던 서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 지인재판의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은 친동생과 딸의 의원실 채용으로 문제가 돼 당 징계 전 슬그머니 탈당했다가 복당한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해선 "법 처벌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소속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또 "입법부와 사법부 일원들이 재판을 두고 짬짜미거래 하며, 헌법을 흔든 것은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전대미문의 중범죄"라며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일은 곧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한 입법부 내 사법농단 관련자들 또한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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