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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1.2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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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윙바디, 렉카차, 사다리차 등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신청 시 보조금을 지원, 2020년까지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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