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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태근 징역 2년 ... "서 검사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 줬다"
법원, 안태근 징역 2년 ... "서 검사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 줬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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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안 전 국장은 이번 범행으로 성추행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크다"며 "나아가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검찰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안 전 국장은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부당 개입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고, 2010년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인사권을 악용했다, 다시는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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