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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응급처치하면 '수의사법 위반?'
반려동물, 응급처치하면 '수의사법 위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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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스카이펫파크 '펫과사전'
사진 스카이라이프티브이 스카이펫파크 '펫과사전'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등은 수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진료(자기가 양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24일 수의업계에 따르면 개, 고양이 자가진료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줄 알거나 응급처치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개정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자가진료는 '금지'가 아닌 '제한' 사항이다.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진료는 허용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 행위 △수의사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해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이다.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어도 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응급처치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는 수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응급처치의 경우 반려동물의 생사가 달려 있어 수의사들도 평소에 알아둘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응급처치는 심장이 갑자기 멎거나 발작을 일으킬 때 등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누구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의사인 김대호 로펌고우 변호사는 "수의사법상 보호해야 할 법익은 수의사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동물들의 건강권"이라며 "위급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응급처치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경우 응급구조사같은 직업이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며 "자가진료가 불법이 되려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단순 응급처치라면 이를 알려주는 행위 등을 문제 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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