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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불법집회' 민노총 간부 유죄 … 살수와 무관한 '불법 행위'
'백남기 사망 불법집회' 민노총 간부 유죄 … 살수와 무관한 '불법 행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2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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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법원은 고(故) 백남기씨가 사망한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경찰이 경찰버스를 이용해 설치한 차벽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불사하자 경고없이 차벽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경찰로서는 코앞에 있는 범죄 발생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며 "차벽 외에는 다른 적절한 저지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살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탈취 및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수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기소는 살수와 관련없는 독자적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항소심 법원도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결론을 수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75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당시 주최측 추산 13만명(경찰 추산 7만명)이 참석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당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1심은 이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부가 노동자의 다수 의견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 데 미흡했던 태도를 보였고, 헌법재판소가 살수에 대해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도 일부 위법·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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