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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로 도주한 '만취운전자' ... 경찰, 추격끝에 붙잡아
시속 180㎞로 도주한 '만취운전자' ... 경찰, 추격끝에 붙잡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9.01.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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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180㎞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만취운전자가 30분간 60Km를 달리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밤 11시4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혐의로 노모씨(35)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밤 11시10분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노씨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토평IC구간에서 한강 교량을 오가며 도주하다가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약 60㎞ 거리를 30분간 질주했다.

노씨는 수 회에 걸친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추격하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시속 180㎞로 질주하며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동원에 추격에 나서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과 무전공조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부를 차단했다.

후미에서 추격하던 경찰관은 마침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부근에서 용의차량 앞에 나란히 진행하던 다른 일반차량들을 발견하고 마이크로 감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자 용의차량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전방에 1개 차로로 줄어 도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1차로에 있던 노씨가 2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순찰차 측면을 밀어붙였다"며 "이후 공사용 PE 방호벽을 들이받고 한 바퀴 돌면서 재차 순찰차와 부딪힌 뒤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앞 부분이 크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승차한 경찰관 1명이 가벼운 부상만 당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사고 이후에도 차량에서 내리려 하지 않고 10분간 버텼고, 결국 경찰관 3명이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 현장 음주측정에서 노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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