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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법 선고후 하고픈 말 하겠다" ··· 또다른 '그림 대작' 사건 1심은 '무죄'
조영남, "대법 선고후 하고픈 말 하겠다" ··· 또다른 '그림 대작' 사건 1심은 '무죄'
  • 김원근 기자
  • 승인 2019.02.2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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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조영남씨  2018.8.17
방송인 조영남씨 2018.8.17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수 조영남씨(74)가 또다른 그림 판매 사기 사건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번 사건의 검찰 공소사실은 미술을 전공한 성명 불상의 여대생이 해당 그림을 대부분 그렸다고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 신문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을 입증하지 못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면서 "조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도 있지만 이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견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기본적 범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재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있다"며 "이 사건의 결론이 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씨가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조씨 그림에 대한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이에 앞선 2015년 6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인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미술작품은 조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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