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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불만·피해 많아…실버요금제 차별 운영 필요
고령 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불만·피해 많아…실버요금제 차별 운영 필요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9.02.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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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래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이었다.

고령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요즘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며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가 고령으로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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